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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기타 대도시에서 월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시원, 쪽방,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원은 주거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생활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시원 주민들에게는 주거 혜택, 주택 이전 지원, 월세 보조금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시원 주민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 자격, 절차, 신청 금액, 주의사항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원 거주자 주거지원
    고시원 거주자 주거지원

    1.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보조금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고시원은 ‘정식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고시원·쪽방·비주택 거주자도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 수급 가능합니다.


    고시원 거주자 신청 가능 제도 3가지

    제도명지원 내용
    주거급여 (비주택 거주자) 월세 또는 주거이전 비용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만 19~34세, 고시원 포함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비 다른 집으로 이사 시 이사비·임차비 지원
     

    2. 주요 제도별 신청 자격 및 조건

     

     

    [1] 주거급여 – 고시원 거주자 가능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 형태가 고시원이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 대상: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 가구 약 97만 원 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 1억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월세 보조 (최대 33만 원 내외)
      • 주거이전비 (이사비, 초기 정착비 등)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만 19세~34세 고시원 청년

    청년 1인 가구 중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매달 월세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34세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조건: 총 재산 2억 6,000만 원 이하
    • 거주 조건: 임대차 계약 없어도 신청 가능 (고시원 포함)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월세 고지서나 영수증만 있어도 신청 가능


    [3]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 지원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이전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고시원·쪽방 등 거주 + 소득·재산 요건 충족
    • 지원 항목:
      • 이사비 최대 50만 원
      • 초기 임대료, 전세보증금 일부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지원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

    3. 신청 절차 –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요?

    STEP 1: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등록상 고시원 주소로 등록돼 있어야 유리
    • 비주택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STEP 2: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임시 거주 확인서 또는 고시원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없는 경우 자기진술서 제출)

    STEP 3: 소득·재산 조사 및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연계로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신청 후 1~2개월 내 결과 안내
    • 급여지급은 계좌로 직접 입금

    4. 고시원 거주자 지원금 실제 수령 사례

    "서울 고시원에 살던 32세 청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매달 20만 원 받는 중.
    임대차계약 없었지만 고지서로 대체 가능했음."

    "쪽방에서 살던 68세 노인,
    주거취약계층으로 선정되어 LH 전세임대 입주 + 이사비 50만 원 수령."

    "고시원에 살다가 실직한 여성,
    주거급여 통해 월세보조금 받고 국민임대 입주까지 완료."


    5. 주의사항 –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고시원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실제 거주 증명 가능한 서류 필수 (영수증, 자기진술서 등)
    •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시원 주소와 일치해야 가점 유리
    • 동일한 월세 보조 제도는 중복 수급 불가

    6. 고시원 거주자 지원금과 중복 가능한 복지제도

     

     

    제도명중복 가능 여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능
    에너지바우처 가능
    자활근로사업 참여 가능
    자녀장려금 가능
     

    ※ 단, 월세 보조금은 동일 목적 수당 중복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시원 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LH 또는 SH공사에 주거취약계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고시원 사장님이 임대차 계약 안 써줘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자기진술서, 월세 영수증, 통장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도 신청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주소지 불일치 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Q.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일부 제도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가능.


    8. 마무리 –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챙기세요

    고시원은 더 이상 ‘비공식 주거지’가 아닙니다.
    정부는 **‘고시원·쪽방·비주택 거주자도 복지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거 보조금 혜택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 또는 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주소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 링크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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