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장례지원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사망 후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국가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보조금’이라 하며, 보훈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많은 유족들이 사망 이후 급하게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보조금 제도는 사전에 알고 준비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례지원금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 독립유공자, 전몰·전상군경, 6·25 참전용사 등) - 보훈대상자
(예: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 등록된 유족 또는 법정상속인
(장례를 주관하거나 실제 비용을 부담한 자)
💡 주의사항:
보훈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생전 등록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부 조회 바로가기
3. 지급 금액 및 항목: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급 금액은 유공자의 종류 및 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장례지원금 | 최대 250만 원 |
화장비용 지원 | 100만 원 이내 (실비 기준) |
운구비 | 20만 원 내외 (지역에 따라 상이) |
봉안당 안치비 | 국가보훈처 운영 봉안당 이용 시 전액 무료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보조금이나 장례식장 이용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 장례지원 제도 확인하기 (보훈처)
4.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례지원금은 유공자 사망 직후, 국가보훈처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① 사망신고 및 장례 준비
- 보훈지청에 사망 사실을 통보
- 장례 주관자 확인
② 신청서 제출
- 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필수 서류: 유공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훈 등록증, 장례비 영수증 등
③ 심사 및 지급 결정
- 소요 기간: 보통 2~4주
-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④ 기타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미신청 시 소급 불가
5.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관련 지원 제도는?
장례비 외에도 유공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혜택은 다양합니다.
- 유족연금 또는 보상금: 일정 자격 충족 시 매월 지급
- 의료급여 혜택: 유족 대상 병원비 감면
- 봉안묘 지원: 국립묘지 안장 또는 위패 봉안 가능
- 생계급여 전환: 기존 생계비와 유족보상 중복 가능 여부 확인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보훈정책에 따라 주거·교육·의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 이후 반드시 담당 보훈지청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