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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구직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민취업제도.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유형과 2유형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신청하면 아예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점, 신청 조건, 신청 내용, 실제 사례를 자세히 요약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제도 개요 먼저 체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자 등에게 직업상담부터 취업알선, 훈련, 수당 지급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혜택, 수당 지급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제한 없음 (소득 상관없이 가능)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 | 없음 |
수당 여부 |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6개월) | 없음 |
주요 대상 | 저소득층, 청년, 취약계층 |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
신청 가능 연령 | 15세~69세 | 15세~69세 |
👉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안내
2. 1유형과 2유형의 ‘대상’ 정확히 구분하기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입니다.
1유형 대상자 (선정 기준 엄격)
- 연령: 15~69세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상태: 실업자, 구직 중인 사람
- 추가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근로 경험 있어야 함
예시: 24세 무직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소득이 없음 → 1유형 가능
주의: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실업자 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음
2유형 대상자 (유연한 조건)
- 소득·재산 제한 없음
-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누구나 가능
- 주부,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재도전자 등 다양한 계층 포함
예시: 육아로 경력단절된 40대 여성 → 2유형으로 직업훈련 및 알선 가능
3.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내용’ 차이
1유형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직업상담사 배정 →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계획 수립
- 직업훈련, 면접지원, 이력서 첨삭, 고용센터 일대일 컨설팅
- 일자리 정보 우선 제공, 채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가능
👉 구직촉진수당은 출석 관리 엄격하며, 취업활동보고서 제출 등도 요구됨
👉 미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가능
2유형 지원 내용
- 수당 지급 없음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중심
- 기업연계형 직무훈련, 직업기초능력향상 훈련 지원
- 고용센터 연계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참여 가능
👉 훈련과 상담은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 성격의 금전 지원은 없음
4. 유형별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단, 1유형은 자격심사가 엄격하기 때문에 서류 누락 시 바로 반려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워크넷 사이트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 간단한 정보 입력 → 자격 심사 후 승인
필요 서류 (1유형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재산증명자료 (부동산·차량 등 재산 관련 확인서류)
- 최근 근로이력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 관련 신청 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5.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체감사례)
본인의 소득 상태와 재산, 수당 필요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단기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면 → 1유형
- 정기 수당보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중심이면 → 2유형
사례 1
“퇴사 후 3개월째 취업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요.”
→ 1유형 신청 후 구직촉진수당 30만 원씩 수령하며 생활비 보조 + 취업 준비
사례 2
“육아 후 다시 일하고 싶은데 막막하네요.”
→ 2유형으로 상담 + 직업훈련 + 구인기업 연결